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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MariaDB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제품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by 류창우

2024년 9월 MariaDB plc를 K1 investment management LLC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이로 인해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줄 요약하면: 공포마케팅이다.

MariaDB 회사와 MariaDB 오픈소스와의 관계

MariaDB는 MySQL AB가 2008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인수되고 다시 2010년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된 뒤, 오라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많은 MySQL 사용자들의 반발로 MySQL의 fork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MariaDB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MariaDB Foundation이 진행하고 있다.

반면 재단과는 별개로 영리 회사인 MariaDB plc도 있는데, 과거 SkyDB라는 회사가 이름을 MariaDB로 바꾼 곳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할 때 티커도 “MRDB”로 하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의 MariaDB와 혼동하도록 마케팅하고 있다. MariaDB plc는 우여곡절 끝에 “MariaDB” 상표권을 구입해 현재 소유하게 되었고 몇몇 개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MariaDB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회사가 상표권을 구입한 경우로, 회사 소속이 아닌 개발자가 아직 많기 때문에 MariaDB 상표 외에는 개발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라클이 MariaDB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MariaDB는 오픈소스 GPL/LGPL 라이선스로 릴리스한 MySQL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낙장불입으로, 이미 오픈소스로 전달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인 오라클이라고 해도 철회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이든 아니든 저작권자가 릴리스 시점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미 사용자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를 “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몇년 전에 했던 말 취소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계속 사용하려면 백만달러를 받아야 겠어.” 하고 철회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 이미 성립된 계약을 나중에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과 같아서 계약 상대방인 소비자를 기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처음 계약 때부터 라이선스에 철회 가능하다고 미리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GPL/LGPL은 그런 제한을 추가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고, 명시한 라이선스더라도 철회 조건을 미리 명시하지 않은 임의의 철회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남.)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무팀이 영업하는 회사“라고 알려진 천하의 오라클이 2010년에 포크 뒤에 MariaDB에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비영리 프로젝트라서 가만히 놔뒀다고 쳐도, 뉴욕증시에 상장까지 한 MariaDB plc 회사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최근 K1 investment management LLC의 인수 전후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MariaDB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MariaDB는 MariaDB plc가 저작권을 100% 소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fork했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서 배포할 수 있을 뿐 저작권은 여전히 오라클의 소유이므로 MySQL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한다), 애초에 라이선스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작권자라고 기존에 부여했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철회할 방법은 없다.

MySQL 시절부터 오픈소스와 상업용 라이선스 이중(dual) 라이선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오픈소스/상업용 이중 라이선스라고 해서 상업용일 때 상업용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중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둘 중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특정 조건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이 금지된다면 그건 오픈소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널리 인정되는 “오픈소스 정의”에 (https://opensource.org/osd) 따르면,

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대상에 따른 차별 금지)
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분야에 따른 차별 금지)

와 같아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면 회사에서 사용한다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MariaDB의 라이선스인 GPL v2 및 LGPL에도 해당되어, GPL/LGPL의 조건을 지키면서 회사의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변경 가능성

MariaDB 역시 (MariaDB 재단이든 회사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다른 제한된 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없다. 첫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소스 코드의 상당부분의 저작권자는 오라클이기 때문에 MariaDB 측은 변경할 권한이 없다. 또한 MariaDB의 라이선스인 GPL v2 및 LGPL은 결합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도 GPL 및 LGPL로 배포해야 하고, 제한적인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일이 금지된다. MariaDB plc에서는 이른바 MariaDB pro라는 이름으로 유료 버전을 내놓고 있어서 라이선스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pro” 버전의 실체는 서버 애드온과 관리툴과 같은 부가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일 뿐이지, 서버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동일하다.

만의 하나 MariaDB 상표권을 통해 프로젝트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MariaDB 프로젝트에 손상을 가한다면 MariaDB plc의 사업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MariaDB라는 이름을 버리고 같은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름의 또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게 뻔한 일이다. Postgres 등 대안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동력도 커질 수 있다. 어쨌든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수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지, 내년부터 법적으로 못 쓰게 된다거나 하는 식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자꾸 이런 루머가 퍼지는가?

사실 이러한 루머는 하루이틀이 아니고,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 MySQL AB 시절의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 이는 상업용 라이선스를 최대한 판매하고 싶은 회사측과 리셀러 측에서 듀얼 라이선스가 동작하는 방식과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왜곡해서 공포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다. 또 이 시장에서 소비자인 많은 기업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업적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매하게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존재하지 않는 “논란”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공포감을 피하고 막연한 안정감을 찾으면서 불필요한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일이 잦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이 MariaDB 프로젝트의 포크 이후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걸 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고질적인 패턴으로 보인다.

부디 이런 막연한 공포심에 휘둘려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까지 쓴 내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반복되는 말을 줄이기 위해 쓴다.

tags: mariadb - mysql - oracle - opensource -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