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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 n. : A non-obvious solution to an interesting problem

2020/05/16

짧은 글: 공공누리 (KOGL) 라이선스

by 류창우

2014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간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저작물에 대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몇가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연방 법률 저작권 규정과 (17 U.S. Code § 105) 비슷한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예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용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상황인 셈인데, 후속 조치로 이러한 공공 저작물이 사용할 공공누리 (KOGL, Korean Open Government License) 라이선스가 만들어졌다. CreativeCommons 라이선스의 복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상업적 금지(BY-NC)와 2차저작물 금지(BY-ND) 규정이 들어간 라이선스의 유형을 구분해 (단 동일조건 재배포를 요구하는 BY-SA 조건은 없다)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을 허용하는 “유형 1”만 가능하다. 저작권법 문맥에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의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허락해야 하는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권한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공무원들도 이 법조항을 잘 모르고 공공 저작물에 대해 사용에 임의로 제한을 두는 일이 흔했지만, 날이 갈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공공누리 유형1 라이선스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제적인 인정을 더 받으려면 공공누리 관련 부처가 opensource.org에서 라이선스 심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처는 다르지만) 파이어폭스 NPKI GPKI 인증서 탑재와 관련된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1, 2) 보면 공공부처에서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는 것에 그리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데비안에 포함하려면 (몇몇 글꼴은 가능성 있음) debian-legal 리스트에서 확인을 받아 보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

tags: opensource - license - ko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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